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합니다. 2025년 5월 16일(금)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운영 개요시행일: 2025년 5월 16일(금)부터운영시간: 매일 12:00 ~ 23:00대상 구간: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1~R6구간)서초구 반포 학원가금지 기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주행 가능한 자전거📊 금지 대상 기기 정보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기기들은 통행이 금지됩니다. 특히 PAS 방식이 아닌 전동만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행금지 도로 구간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구간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간🛑 위반 시 처벌일반도로 위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며, 시민의 보행권 보호와 교통질서 개선에 나섰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번 정책은 안전한 도시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시민 불편의 현실, 킥보드 규제의 필요성서울시가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 79.2%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의 충돌 위험(75.5%)과 무단방치,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더욱이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는 걷는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문제는 킥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