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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합니다. 2025년 5월 16일(금)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 운영 개요
- 시행일: 2025년 5월 16일(금)부터
- 운영시간: 매일 12:00 ~ 23:00
- 대상 구간: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1~R6구간)
- 서초구 반포 학원가
- 금지 기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주행 가능한 자전거
📊 금지 대상 기기 정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기기들은 통행이 금지됩니다. 특히 PAS 방식이 아닌 전동만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통행금지 도로 구간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구간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간
🛑 위반 시 처벌
- 일반도로 위반: 범칙금 3만 원 +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도입 초기 5개월은 홍보 및 계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안내 및 시인성 강화
-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 노면 도색, 현수막, 가로등 배너 활용
- 주정차 위반 PM은 즉시 견인 (견인료 4만원 + 보관료 부과)
🔍 향후 계획
2025년 9월 효과 분석 후 타지역 확대 여부 검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서울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문의전화: 02-213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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