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시가 전국 최초‘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합니다. 2025년 5월 16일(금)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 운영 개요

    • 시행일: 2025년 5월 16일(금)부터
    • 운영시간: 매일 12:00 ~ 23:00
    • 대상 구간:
      •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R1~R6구간)
      • 서초구 반포 학원가
    • 금지 기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주행 가능한 자전거


    📊 금지 대상 기기 정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기기들은 통행이 금지됩니다. 특히 PAS 방식이 아닌 전동만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통행금지 도로 구간

    서초구 반포 학원가 통행금지 구간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통행금지 구간


    🛑 위반 시 처벌

    • 일반도로 위반: 범칙금 3만 원 +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도입 초기 5개월은 홍보 및 계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안내 및 시인성 강화

    •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 노면 도색, 현수막, 가로등 배너 활용
    • 주정차 위반 PM은 즉시 견인 (견인료 4만원 + 보관료 부과)

    🔍 향후 계획

    2025년 9월 효과 분석 후 타지역 확대 여부 검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서울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 문의전화: 02-2133-275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