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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고용지원정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이다. 기존 유형 I은 기업에만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신설된 유형 II는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원 대상 요약: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채용 조건: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유형 II 참여 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 기업: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6개월 이상 근속 기준, 최대 1년간)
- 청년: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 (6·12·18·24개월 단위 지급)
※ 기존에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인센티브 지급이 시작됐지만, 2025년부터는 6개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STEP 1: 고용24 누리집 접속
- STEP 2: 기업 소재지의 지역 운영기관 지정 및 사업 참여 신청 (PC에서만 가능)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만 지원 가능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 필수
- 조기 신청 시 더 많은 청년 채용에 유리
사업 관련 문의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 시장에 활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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