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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내세운 주거정책 중 하나로 ‘적금주택’이라는 개념이 화두에 올랐다. 공공주택 확대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적금처럼 매달 불입하며 20년에 걸쳐 내 집을 마련하는 구조다.
지분적립형 주택, 왜 적금주택이라 부를까?
정부가 제시한 적금주택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된다. 분양가의 일정 부분(최소 10~25%)만 부담하고 입주한 후, 거주 기간 동안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분양과 달리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시작하며, 이후 5년마다 나눠서 본인 지분을 확대해 나간다. 20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매월 저축하듯 분할납부를 통해 자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에서 ‘적금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며, 현재는 3기 신도시인 광명 학온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추후 타 지자체 및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
우선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층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정책 연계 적금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각 지방 공사(LH·GH) 사이트에서 이뤄지며, 분양 공고 시 제출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현실적 장단점: 누구에게 유리할까?
장점: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가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분양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점: 20년에 걸친 분할 구조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간가치’를 놓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환금성(되팔기 쉬움)이 떨어지고, 시장 유동성에도 제약이 클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격차 완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민간 시장 관점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거주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적금주택은 소유보다 거주 안정을 강조하는 공공주택의 진화된 형태다.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지만, 투자 또는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운 구조다.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거계획과 자산 상황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